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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바쁜 현대인들은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가능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이사하는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 군소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며, 이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수혜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전입신고전입신고
    전입신고전입신고전입신고
    전입신고전입신고전입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력이 있는 법률상 날짜를 말합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가 생긴후 정상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완료해야 합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방법이 있고

    2)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통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 24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하기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민원서비스'탭을 누르고 '전입신고'를  검색을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그림이 나오면 '신고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전입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4.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신고인 정보, 거주지 정보, 가족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6. 전부 입력을 마쳤으면, 내용 확인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처리 된 상태는 '정부 24-> my gov.->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행정서비스 이용제한.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4.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더불어서,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전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 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한 집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1. 대항력이 있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할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없다면, 집을 비워주고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떄에는 그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을 본다"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 =물권 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요권리는 임차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수 있는 것과 임차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1)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 (주민등록)  2) 효력발생시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3)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힘 >

     

    전입신고시 주의사항

    1. 전입신고를 할때에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한명이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3. 전세 또는 월세계약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피해가 없길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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