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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톡 월세환급은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한 이후에 국세청에 월세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금은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50만원까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자격요건>

    1. 무주택자 또는 1인가구 

    2. 연소득 7천만원이하 

    3.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상 

    4.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임대차 계약서가 자리톡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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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톡 월세환급신청방법>

    1. 자리톡 앱 설치 

    2. 자리톡 앱에 로그인

    3. "월세환급" 메뉴 선택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임대차 계약서 등록" 을 선택

    6. "임대차 계약서를 촬영

    7. 임대인에게 자리톡 동의를 요청합니다. 

    8. 임대인이 자리톡 동의를 하면, 월세환급금이 환급됩니다. 

    자리톡월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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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자리톡 월세환급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비용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확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