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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 우리는 서둘러서 예산 소진전까지 발빠르게 신청하고, 챙기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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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참여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참여신청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2) 지원 절차 :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 )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1350 (유료)

     

    23년 개편사항 내용 알아보기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매출액) 심사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으로 확대합니다. 

       가정 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 개월 지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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