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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가 됩니다.    

    가령, 대출을 받거나 기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편하게 서류 뽑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정의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등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제출용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인신고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일정의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만 본인이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발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에 바탕을 둔 정확한 내용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을 합니다. 

    3.  화면이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화면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부조회화면입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테스트 증명서 출력입니다.   혹시라도 서면으로 출력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프린터의 정상 출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테스트 증명서 클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도 클릭을 해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4.  아래로 내려가면, 정보를 입력할 항목이 나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까지 입력을 합니다. 

         재외국인이라면 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입력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에서 본인확인을 할수 있는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이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택사항을 체크해줍니다.   

         1) 발급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 체크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특정성명서 중 하나를 택합니다. 

     

    6.    주민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을 합니다. 

          1)  전부 비공개/전부공개/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가 있습니다. 

          2)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이 있으며, 신청사유에 대한 것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사유는  개인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 국내기관제출, 연말정산, 해외제출, 본인확인 등 기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