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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겨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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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이며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오프라인으로 신청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한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다.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을 받는다.4) 고용보험 방문후 수급자격신청을 한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2. 온라인으로 신청1) 고용보험 싸이트에 접속을 한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2) 실업급여작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다.

     

    실업급여 작성신청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를 1,2,3,4,5,6  순서대로 작성을 한다. 

    실업급여의 금액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우선, 지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동안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클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커지겠지만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50세 이상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