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겨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이며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오프라인으로 신청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한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다.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을 받는다.4) 고용보험 방문후 수급자격신청을 한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2. 온라인으로 신청1) 고용보험 싸이트에 접속을 한다.
2) 실업급여작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를 1,2,3,4,5,6 순서대로 작성을 한다.
실업급여의 금액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우선, 지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동안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클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커지겠지만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 50세 이상일 경우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리톡 월세환급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0) | 2023.08.06 |
---|---|
호신용품 필수품, 가격비교 (0) | 2023.08.06 |
강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0) | 2023.06.23 |
2023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시기 와 연납신청 (0) | 2023.06.18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복지서비스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