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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나 조모 또는 외조부나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나 조모 또는 외조부나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지서비스안내바로가기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1) 아동양육비를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중복 지급 불가입니다. 
    2) 아동교육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불가입니다. 
    3) 생활보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아동복지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 불가입니다. 
     

    신청절차 & 방법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③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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