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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연납신청 조회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차를 좋아하고,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도로에만 봐도 정말 많은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 연납신청 조회
1. 자동차세 납부방법
일단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유했을 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그리고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의 1일에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되고 신고된 차량이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와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원래 6월달 12월달 2달에 걸쳐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연납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2023년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니, https://www.wetax.go.kr/main/ 로 들어가서, 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늦게 신청할 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니 ,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미리 연납할수록 유리합니다.
- 1월: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신청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약 6.4%
- 3월: 약 5.27%
- 6월: 약 5%
- 9월: 2기분 세액의 5%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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