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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고된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뇌, 심혈관질환! 경비원이나 택시, 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야간작업이나 장기간 근무, 고령 등으로 뇌, 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입니다.
뇌. 심혈관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이 꼼꼼한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1. 심층건강진단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1) 지원금액 : 156,000원 (자부담금 39,000원)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2) 검사항목 :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정밀검사
2. 초고위험군관리 :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을시 진행
1)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2)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3)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검사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히 회차별 일부금액 추가지원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뇌,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 140㎜Hg 이상
- 공복혈당 126mg/dl dltkd
- 총콜레스테롤 ≥ 240mg/dl 또는 LDL ≥ 160mg/dl 또는 중성지방 ≥ 200mg/dl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검진 결과 (국가검진) 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발병 위험도가 5%이상
4.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 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자
5. 만 55세 이상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4항
8. 제 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신청시기
선정방식은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 1분기
- 신청일자 : 개시일~3.31
- 선정일자 : 4.1~4.5
- 선정인원 : 9,000명
2. 2분기
- 신청일자 : 4.1~5.31
- 선정일자 : 6.2~6.7
- 선정인원 : 6.000명
3. 3분기
- 신청일자 : 6.1~7.31
-선정일자 : 8.1~8.7
- 선정인원 : 3,000명
4. 4분기
- 신청일자 : 8.1~9.1
- 선정일자 : 9.2~9.6
- 선정인원 : 2,000명
신청방법
-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방문 → "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후 안전보건공단에 FAX 로 제출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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