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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1. 달라진 월세세액공제율

    월세공제율이 올해부터 높아졌다고 하니, 꼭 확인해서 환급 받으셔야겠습니다.

    1)  5000만원이하 : 10%   7000만원이하  : 12%

         

    2) 5000만원 이하 : 17%,   7000만원 이하 : 15%  (올해부터 바뀐 비율)

        월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750만원, 세액공제로 돌려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127만원입니다. 

     

    ex)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이 매달 월세 60만원을 냈다면 ?

           연간 납입액  720만원 x 15% = 108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 월세소득공제 대상

     

    1) 무주택자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2) 월세액의 10%  (총급여 5500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공제 

    3)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4)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5) 본인 명의로 월세를 냈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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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세소득공제  집주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에 로그인을 한다음 

    상담. 신고에서 주택임대료 (월세)를 선택한 뒤 주택임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30%가 적용돼 월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란을 클릭한다. 

    2) 월세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신고서의 세액 공제 부분중 월세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3) 1년치 월세를 해당칸에 입력하면 ,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5.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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