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 힘든 여름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세의 걱정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다고 하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에 따른 생게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4)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5)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6)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잔액 보러가기)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내 )까지 신청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하기 (0) | 2024.07.16 |
---|---|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0) | 2024.07.10 |
여객선 할인 바다로 티켓 예약하기 (0) | 2024.06.25 |
부동산 계약체결시 주의할 점 (0) | 2024.05.17 |
2024년 구직급여 수급대상과 금액 알아보기 (0)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