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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할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할동응ㄹ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퇴사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 실업상태
5)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6) 구직활동
7)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겆극적으로 할 것
※ 일용근로자라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수일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1) 상한액 : 66,000원
2) 하한액 : 63,104원
구직급여 신청하기
1. 고용24에 구직신청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2. 수강 완료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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