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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액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1.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실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 (9%) 중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실직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면,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9%)중 75%를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혐료가 5만 4천원이라면 약 4만 1천원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을 하며,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4.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제도의 대상

    1. 연금보혐료를 1개월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2. 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과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 많은 고소득, 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1.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2.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 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기재가능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 작성, 제출

      

    ◎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지원제도


    문의처

    실업크레딧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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