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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의 업무 시간과 혼잡도를 고려하여 방문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가 완료되므로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셋째,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신고 필요 여부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 완료 | 불필요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강연료, 원고료 등 | 필요 |
프리랜서 소득 | 3.3% 원천징수 | 필요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 이자, 배당 등 | 필요 |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 연금소득 |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