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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요건 : 만 19세 ~34세 (출생일이 1990년 3월 1일~2006년 3월 31일인자)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연장 (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4.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5.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시점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 (생애 1회지원)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시점기준)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신청시점기준)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청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3.6. ~2025.3.13 (오후 4시까지)
2.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 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 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빌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대체서류로 제출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만 35세 ~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청년수당 사용처
2. 현금 사용은 금지되며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전, 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관련대출, 생활공과금, 교육비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