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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알아보기

하남이쁜이네 2023. 10. 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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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도 기타 외 수입이 잡힐 경우 그 수입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과 신고대상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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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나라에서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파악한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동일한 소득이라도 누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도 연말정산을 신고할때와 같이 다양한 소득과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와 같은 공제, 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으면 더 납부를 받으며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1)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2)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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