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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입니다. 은행금리도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특히나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잘 살펴보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
새 출발기금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 기금입니다.
채무조정지원의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원금조정, 금리감면, 불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등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별 세부 지원내용은 누리집 참고)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 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신청방법
-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저금리 대환프로그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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