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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사용처와 유효기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1.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충전후, 실물카드결제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가맹점포 내 부착 스티커붙인 곳에서 사용가능.
●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가맹점포찾기'를 통해 확인가능
<사용방법 >
2. 지류상품권
잔액현금교환
-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3.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 사용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