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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 납부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세목별로 구체적 납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입니다.  채무상환이나 금융권에 제출을 할 때 필요하므로, 빠른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발급방법과 발급기관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정의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세목별로 구체적 납부내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작성할때에는 납세의무자 정보, 영업장소, 영업종목, 상호, 과세물건지, 세목별 과세번호 및 세액 , 과세사실 증빙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의 납부 여부 및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과세 현황을 확인하고 증빙할수 있으며, 과세사실 확인 및 채무상환이나 금융권에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 서류로 활용가능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기 (방법, 처리기간, 신청서예시)

    1.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2.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3. 처리기간 : 즉시 발급 가능 (근무시간 내 3시간)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4. 신청서 작성예시보러가기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서 예시보러가기
    신청서 예시 보러가기

    5.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아래 그림에서 탭 '시,군,구;  '읍면동'을 각각 클릭해주시면 각 해당기관이 나옵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처리기관
    세목별 과세증명서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시 구비서류
    본인이 제출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안해도 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안해도 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안해도 되는 서류

    지방세

    지방세의 체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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