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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들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준다고 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카드에 70만원만큼의 교통 포인트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참 쏠쏠한것 같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테니, 아래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1.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2. 신청기한
임신 3월 (12주차 )~ 출산후 3개월 까지
3.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철도 (기차 ) : 2023. 04.12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나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 발생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청구 , 취소 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이트 차감이나 복원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시 신중 하셔야 합니다. )
4.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
1.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신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 BC, IBK기업은행)
2. 내국인
-임신 기간중 신청시 '정부 24-맘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에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 예정일 등이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요청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은 임신중인지 와 출산후인지에 따라 2가지가 있으니, 잘 보시고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간중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하기
임신기간중일 경우, 두 사이트 모두 들어가셔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사이트에서는 맘편한 임신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으로 들어가셔서 임산부 교통비 뿐만 아니라, 엽산 및 철분제 그리고 출산 진료비 지권등을 제공하오니, 꼭 가입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방문해서 신청하기
임산부 본인이 직접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산후 신청방법>
1) 온라인
2) 방문해서 신청하기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족관련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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