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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국가로 정부에서 출산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023년에는 월 70만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장될 예정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입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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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업데이트 내용 :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내년에 만 0세 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부모는 월 50만원에서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약 15만원정도 인상됩니다.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할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2)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4.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2. 관련웹사이트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3.  근거법령정보 

    4. 서식/자료

       1. 2023 부모급여 사업안내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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