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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경력은 육아맘으로 돼있고,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힘든 시절이 됐습니다.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녹지 않습니다. 전부다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위한프로그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령입니다.    1963년생3월 31일생~1988년 3월 30일 출생자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경기도에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1년이상 계속 거주 중이면 됩니다. 

     

    셋째,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주근로시간 20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즉,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며,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본상 등재된 부모,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고  모집인원은 1,700명 내외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입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http://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순차참여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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